방문간호
어르신 전문간호

방문전담 간호인력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어르신의 상태를 체크, 간호처치 및 모니터링을 시행하기 때문에 보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.
전담 간호사의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의 건강상태 상담 및 간병에 대한 1:1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. 노환으로 병원 내원 등 집 밖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을 집에서 꾸준히 간호해 드립니다.
전담 간호사의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의 건강상태 상담 및 간병에 대한 1:1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. 노환으로 병원 내원 등 집 밖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을 집에서 꾸준히 간호해 드립니다.
간호관리

영양상태 확인
체액 관리
연하재활 훈련(삼킴장애)
경관영양식이, 교육

유치도뇨관(소변줄)교체 및 관리
배뇨 훈련
방광 세척
관장
장루 간호

기관지관 관리
산소요법
가정용산소관리

욕창 간호(멸균소독)

염증성 상처치료
(당뇨)발 관리

가정 내 감염관리

온.냉 요법
마사지 요법

인지기능 강화 훈련
건강관리

혈당 및 요당검사
건강상태 모니터링

눈.귀.코 간호

수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
관절굳어짐 예방
근손실 예방

투약이행관리
방문간호 이용요금
구분 | 금액(원) | 본인부담금(15%) | 본인부담금(9%) | 본인부담금(6%) |
---|---|---|---|---|
15분-30분미만 | 41,710 | 6,257 | 3,753 | 2,502 |
30분-60분미만 | 52,310 | 7,847 | 4,707 | 3,138 |
60분 이상 | 62,930 | 9,440 | 5,663 | 3,775 |
서비스 월간 이용 한도액
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등급 |
---|---|---|---|---|---|
2,306,400 | 2,083,400 | 1,485,700 | 1,370,600 | 1,177,000 | 657,400 |
1등급 | 2,306,400 |
---|---|
2등급 | 1,083,400 |
3등급 | 1,485,700 |
4등급 | 1,370,600 |
5등급 | 1,177,000 |
인지지원등급 | 657,400 |
* 월 이용 한도액 (공단 부담 85% + 본인 부담 15%)은 장기 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, 한도액 초과 시 100% 본인 부담입니다.
급여비용 가산이란?
• 18시 이후 06시 이전, 토요일,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 비용이 적용돼서 본인부담금이 증가합니다.
가산 종류 | 가산 비용 |
---|---|
22시 이후 06시 이전 | 급여 비용의 30% |
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일요일 | 급여 비용의 30% |
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유급 휴일(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),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 |
급여 비용의 50% |
※ 가산 항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
※ 일요일과 유급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50% 가산 적용